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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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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정의 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기도 해요~

미리미리 하셔서 모든 혜택 다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급금액

가구유형에 따라 최소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00만 원 미만 단독가구이면 165만 원까지, 3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라면 285만 원까지, 부부합산 38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부양자녀 불인정)

 

 

재산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 미만 이어야 하며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적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보증금, 증권,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자격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변호사, 의사, 검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및 지급시기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22년 하반기 소득분 23.03.01~23.03.15 23년 6월 
22년 정기분 23.05.01~23.05.31 23년8월 예정
22년 기한 후 신청(10%감액) 23.06.01~23.11.30 23년10월말~24년1월말
23년 상반기분 23.09.01~23.09.15 23년12월 중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에 지급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신청방법

 

홈텍스로(인터넷) 신청

모바일 손택스(앱) 다운로드 신청

ARS를 이용한 신청 (1544-9944)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시고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홈택스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를 입력 후 완료 됩니다.

서면을 안내받으신 경우에는 QR코드를 스캔 후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화면이 연결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를 입력 후 완료 됩니다.

 

대상자라면 우편물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이 미리 전달되므로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셨다면 직접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보다 올해 2023년에는 장려금액이 상향되었고 재산기준도 완화되어 작년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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