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대출에 대해서 새 출발기금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이자는 낮춰주며,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원금도 조정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기간: 2023년 10월 3일까지였으나
정책이 확대된다면 2024년 10월까지로 변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 문의전화 : 새 출발기금지 고객지원센터 1660-1378
♣ 제출서류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www.새 출발기금. kr에 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후 확인가능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전산으로 대상자 자동확인 어려운 경우 별도의 서류 필요 할 수 있
♣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하고 있는 차주)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큰 차주)
기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차주
♣ 지원대출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주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 대상채무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가계 대출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원)
단, 코로나와 무관한 채권은 제외
♣ 지원내용 :
상황기간 조정 : 채무조정 후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 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 (0~80%)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 보증, 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2년간 정상 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되지만 연체정보는 5년 동안 보존 됨
부실우려차주는 새 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 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기능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가능함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서 신청 후 3개월(90) 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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